중앙회 감사에서 적발…대의원 총회 열어 해임 여부 결정
업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강제로 삶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30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중순께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62)에게 3개월 직무정치 처분을 내렸다.
공석이 된 이사장직은 부이사장이 권한대행 형태로 맡게 됐다.
중앙회는 행정안전부와 합동감사를 벌인 끝에 A씨가 임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확인하고 이 같이 처분했다.
중앙회 등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대의원 선발 선거가 이미 치러진 후 별다른 이유없이 재선거를 해 기존 대의원 7명을 바꾸는 등 선거 관리에 부실했던 점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재직 중이던 지난해 6~8월 3차례 회식을 하면서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사용할 개고기를 준비하게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인천 서부경찰서에 입건됐다.
한편, A씨가 재직했던 새마을금고 대의원들은 다음 달 8일 총회를 열어 A씨 해임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 해임은 대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결정된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