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고장 해경에 구조요청…음주운항 적발

인천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 하던 40대 남성이 보트가 고장나 표류하게 돼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가 음주운항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3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낚시꾼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11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북방 2㎞ 해상에서 술에 취해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낚시를 하다 고무보트 추진기가 고장나 표류하게 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고, 대화를 하던 중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에게 음주 운항 사실이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수상레저 면허 취소 수치인 0.0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며 “고무보트에 1명의 동승자가 있지만, 육상과 달리 동승자 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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