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 총수를 신격호 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각각 변경했다. 삼성과 롯데의 총수 변경 지정은 30여 년 만의 일이다.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공정거래법상 개념이 별도로 정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하위 규정 등에 따라 직ㆍ간접 지분율, 경영활동과 임원선임 등에 대한 직ㆍ간접 영향력 행사 등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다. 동일인이 정해지면 친족ㆍ비영리법인ㆍ계열사ㆍ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범위를 확정한다.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준점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여전히 삼성의 최다출자자이지만, 2014년 5월 입원 후 만 4년이 된 최근까지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직ㆍ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부회장 직책에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롯데의 경우에도 신격호 총괄회장이 작년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 확정 이후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 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현재 신동빈 회장이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과 롯데는 기존 동일인이 지분요건 내지는 지배력 요건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난 1년 동안 그룹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는 총수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 GIO는 최근 지분 0.6%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출자자이고, 기타 지분분포에도 중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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