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前 남양주시의장, 항소심서도 징역 1년

법원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 혼탁
이우현 의원에 건넨 돈도 5억 넘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에게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57)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받은 A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천을 위해 돈을 주고받는 것은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을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면 안 되고 무겁게 처벌해야 할 범죄”라며 “주고받은 돈도 5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핑계를 대기보다는 명확히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실형이 불가피하고, 1심에서도 양형에 그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억 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에도 공천을 부탁하기 위해 총 5천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넨 혐의도 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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