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 막막한 ‘乙’에 희망…출범후 485건 상담

▲ 1.경기도청전경

성남의 한 상가 임차인인 A씨는 지난 100일간 악몽 같은 나날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화재 복구 방법을 놓고 임대인 B씨와 다툼이 생긴 것이다. 

A씨는 직접 복구를 하기 위해 B씨에게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동의를 구했지만, B씨는 본인의 직접 공사를 주장하며 보험료를 초과한 공사비용을 A씨가 지불하라고 맞섰다. 분쟁 속에서 양측의 목소리만 커져가던 찰라, 우연히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알게 된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임대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즉각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나섰다. 이들이 내놓은 중재안은 100일 넘게 쌓여 있던 A씨와 B씨 모두의 응분을 눈 녹듯 사라지게 했다. 

A씨가 공사비용을 내고 B씨가 보험료 청구서류에 동의, 제3자가 공사를 맡는 방안이었다. 또 오는 7월 만료되는 임대 기간을 공사가 끝나는 5월로 앞당기며 A씨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대신 권리금을 포기하도록 했다.

 

이 사례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첫 분쟁 해결로 기록됐다. 도민의 임대차 관련 법정다툼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9월 출범한 위원회가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위원회는 차임(물건을 빌려 쓰고 치르는 값)이나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거절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행정1부지사(위원장), 공인중개사, 교수, 변호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조정 대상은 시ㆍ군별로 보증금 2억7천만∼5억 원의 상가건물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조정에 나설 경우 굳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좀 더 쉽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상가건물과 관련된 임대차분쟁을 겪는 누구나 무료로 중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출범 후 지난달 말까지 485건을 상담했고 조정신청 접수는 13건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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