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과실치사·의료법 위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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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씨(4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 고열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5일 뒤인 27일 오후 8시19분께 숨졌다.

또 강씨는 신씨가 사망한 이후 의사들이 가입돼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신씨의 의료 기록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글을 올리면서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수술 이후 피해자가 강한 통증을 호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나 피해자가 보인 여러 증상 등에 비춰 의사인 강씨로서는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인은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진다”며 “환자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은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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