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살해한 알바생 2명 징역 20∼25년 선고

법원이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하는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르바이트생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0)에게 징역 25년, 피고인 B씨(20)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일하던 가게 주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들은 엄벌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아르바이트생인 A씨와 B씨는 범행 당일 가게 안에 있는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씨가 "아침 일찍 일해야 하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느냐"고 잔소리하자 전기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임금을 적게 줘서 갈등이 있었고 감정이 좋지 않은데 잔소리를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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