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는 등 학대한 혐의의 4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모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A씨(46·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재직중인 인천시내 모 초등학교 교실이나 복도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생들에게 “귀 쳐먹었냐”며 소리를 지르고, “꺼지라”며 욕설 등 막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피해 학생인 B양(10)이 떠든다는 이유로 눈을 감고 손을 머리에 올리라고 지시한 뒤 막말을 한 것을 비롯해 반복적으로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초등학교 학부모 30여명은 지난해 5월 말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학생 100여명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모범이 돼야 하는 교사임에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수사과정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면서도 “평소 앓던 우울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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