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들에게 성매매 알선한 것도 모자라 금품까지 훔친 20대 실형

러시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도 모자라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이들이 급히 출국하면서 남긴 금품까지 훔친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L씨(29)에게 징역 1년, S씨(29)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L씨 등은 수원시의 한 건물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L씨 등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하던 러시아 국적의 여성 3명이 평소에 말을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게 됐고, 이 여성들을 쫓아내기로 공모했다. 

L씨 등은 지인 2명을 시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시키고 단속을 나온 것처럼 꾸몄다. 결국 러시아 여성 3명은 휴대전화, 현금 등을 두고 자진출국했다. L씨 등은 이 여성들이 두고 간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공항까지 강제로 이동하게 된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L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 L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S씨에게 벌금형 3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S씨의 부탁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단속하는 것처럼 행동한 혐의(공무원자격사칭)로 기소된 2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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