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자격증으로 해양 시설물 입찰에 참여한 혐의의 무자격 해양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 대표 등 1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16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대표 A씨(61) 등 3명은 무자격자임에도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90건의 해양 시설물 관련 나라장터 공개 입찰에 참여해 18억원 상당(23건)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양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공무원이나 해양관련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취득한 항로표지·토목기사·잠수산업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수중 공사업을 포함한 5개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 후 입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잠수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B씨(29) 등 8명은 자격증 대여비로 월 40만~6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4개월에서 13년까지 자격증을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천해양경찰서 엄진우 지능수사계장은 “정년퇴직한 공무원 출신 퇴직자 및 불경기·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을 먹잇감으로 삼은 대여가 성행하고 있지만, 브로커를 통해 지능화·조직화된 불법 대여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대여 받은 자격증으로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가 적발돼 처벌을 받아도 나라 장터에 해당 업체를 통보하는 장치가 없어 제도적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고 덧붙였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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