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관예우 원인을 파악하고 근절방안을 내놓기 위해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15일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전관예우 실태조사 여부 및 방법을 논의,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법조 직역 종사자와 비종사자, 소송 경험자와 비경험자, 대도시 거주와 소도시 거주자를 모두 아우르는 설문 문항을 소송 유형과 심급별로 구성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80~90개 문항을 마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전관예우에 이해가 깊은 국민 30~40명과도 인터뷰를 진행, 그 현상이나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제도 관련 연구를 오래 수행한 연구진이 설문조사 전문기관과 협조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이 안에 전관 변호사의 사건 추이를 전부 조사하는 통계조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일부에서 제안한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통계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연구반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고 오는 10월 말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포괄적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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