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순거래 내역 6개월마다 공개…정책기조 유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외평기금과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이 6개월마다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게 제고하되, 시장영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지만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시에는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외환당국의 순거래 내역은 반기별로 공개된다. 순거래 내역은 해당기간 중 총 매수에서 총매도를 차감한 내역이다.

올해 하반기 순거래 내역이 내년 3월 말에 공개되고 내년 상반기 순거래 내역은 9월 말이 공개 시점이다.

이후에는 분기별로 공개 주기가 짧아져 내년 3분기 순거래 내역은 12월 말에 4분기 순거래 내역은 2020년 3월 말에 공개된다.

기재부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는 우리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며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이용한 투기거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투기에 의한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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