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백경현 구리시장 예비후보, 자신 고발한 시민단체에 “흑백선전 하지 말라”

▲ 백경현

자유한국당 백경현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두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고전적인 선거방해 수법”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백 예비후보는 17일 “선거를 앞둔 후보자를 각종 소송으로 얽어매 운신의 폭을 좁히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는 “‘구리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게시하고 시 전체유관 부서를 총동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백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백 예비후보는 “이 단체는 전에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저촉’이라며 신고해 후보자를 포함한 직원 10여 명이 선관위의 조사도 받았다”며 “조사결과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란 현수막을 구리시 명의로 표기해 청사외에 게첨한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별 1회 1종 홍보의 준수 촉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저촉이 없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시민단체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도 고발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백경현 예비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를 흠집 내고자 하는 태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더이상 정책대결이 아닌 흑색선전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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