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기 가평군수 예비후보는 17일 가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기사와 관련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의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한 결정통지문을 발표해 눈길을 모았다.
김성기 예비후보는 이날 통지문 발표를 통해 “경기도내 모 일간지 1면에 김성기 가평군수 성접대의혹 및 13일자 1면에 "사실이 아니면 내가 징역가겠다"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난 4월 12~13일 양일간 도내 모 일간지에 보도된 흠집내기와 음해 비방하는 기사에 대해 법접조치를 취해 첫 번째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매체에 대해 반론보도강제 게재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가평을 흔들고 공명선거에 불온한 영향을 미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가평군민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군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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