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사성물질 제품 사용 금지하고 전면 조사해야

대진침대의 ‘라돈 검출’ 문제가 심상치 않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라돈 침대’를 써온 소비자들은 충격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소송 참여자가 이미 900명을 넘어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5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의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를 최대 9.3배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한 지 일주일도 안돼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생활방사선법상 일반인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은 연간 1m㏜(밀리시버트) 이하다. 그런데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7종에선 연간 피폭 방사선량이 9.35∼1.59m㏜로 확인됐다. 원안위의 결과가 달라진 건, 이번에 조사 대상을 매트리스 속커버에서 안쪽의 스펀지로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그동안 X선 검사처럼 외부에서 오는 방사선에 의한 ‘외부피폭’ 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가공제품에서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내부피폭’ 규제 기준이 따로 없어서다. ‘라돈 침대’의 위험성은 피부를 통한 외부피폭보다 호흡기에 노출되는 내부피폭이 훨씬 크다. 안전기준에 내부피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기체 형태의 1급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폐 안으로 들어가면 폐암의 원인이 된다. 대진침대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음이온 파우더’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매트리스 속커버와 내부 스펀지에 뿌린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가 토륨이 포함된 모나자이트인데, 여기서 라돈 성분이 방출됐다. 유해물질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매출 올리기에만 급급한 업체나 이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당국 모두 책임이 크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봐도 ‘라돈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된다.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는 더욱 걱정된다. 이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방사선 피폭량이 안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라돈 침대’는 당장 수거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는 ‘라돈 침대’ 사태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고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자나이트를 사용한 모든 침대를 리콜하고, 해당 침대 사용을 전면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대진침대 외에 다른 회사의 침대 실태도 조사하고, 방사성 물질이 원료로 들어간 모든 침대를 리콜하도록 해야 한다. 생활 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안전대책도 시급하다. 특허받은 음이온 제품이 18만개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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