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방관 괴롭힌 악성 민원인에게 “300만원 배상하라”

소방대원에게 폭언하고 악성 민원까지 제기한 60대에게 법원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정경희 판사는 화성소방서 소속 A소방위(45)가 민원인 B씨(6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B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4월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 상에서 ‘응급환자가 생겼다’며 119에 신고를 한 뒤 출동한 A소방위에게 “왜 구급차가 아닌 소방차를 타고 왔느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그날 이후 B씨는 시청 민원게시판,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A소방위에게 대해 지속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방서 부서전화로 수십 차례 항의전화를 이어갔다. 이에 A소방위는 해당 서장으로부터 주의 처분까지 받았다.

같은 해 6월 ‘소청심사’를 통해 가까스로 주의 처분은 면했지만 A소방위는 정신적 충격으로 4주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A소방위는 지난 1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 1천9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소방관의 불친절을 탓하면서 민원을 넣었다”며 “다만 B씨가 폭행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별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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