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추경 3조8천억 확정

정부 원안서 218억 순감… 道 신청예산 일부 삭감 불가피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가 가결해 넘긴 3조 8천31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며,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무더기로 반대·기권표가 나왔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당초 정부 추경안(3조 8천535억 원)에서 3천984억 원 감액되고 3천766억 원 증액돼 최종적으로 218억 원 순감액된 규모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정부 추경안 1천104억 7천700만 원)에 67억 원을 신청한 가운데, 예결특위 수정안을 통해 274억 500만 원이 삭감돼 경기도 신청 예산도 일부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488억 원 삭감됐으며,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 47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238억 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500억 원 등도 삭감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 121억 원을 비롯해 지역투자촉진 37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92억 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 213억 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32억 원 등이 늘어났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 걸린 기간은 5일(16~20일)에 불과해 ‘졸속·부실 심사’가 우려된 가운데, 예비심사보고를 예결특위에 보낸 상임위도 정무·환노·기재·농해수·외통 등 5개 상임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로 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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