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과 미래는 22일 한강 하류인 인천·경기·서울에서 낸 물 이용부담금이 무려 6조원에 달하지만 수질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합리한 물 이용부담금 문제를 환경부가 조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인천시민이 낸 물 이용부담금이 509억원이며, 물 이용부담금은 1999년 도입 당시 80원에서 2005년 130원, 2010년 160원, 2011년부터는 170원이 부과되는 등 올해까지 매년 11.4% 인상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시와 서울시는 2019~2020년도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톤당 170원에서 150원으로 인하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8년 운용계획안 추가 요구 사항인 76억원 보다 약 10배 많은 714억원을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등 사업비로 기재부에 지출한도외 추가요구 지출계획을 편성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가 물 이용부담금 여유자금을 조기에 소진해 인천시와 서울시가 요구하는 물 이용부담금 인하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물 이용부담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 지출한도외 추가 요구금액 714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위법행위로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오리려 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 의무를 수돗물 사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수돗물 고지서에 교묘히 숨겨진 채 19년째 인천시민들에게 부과되어 오는 물 이용부담금의 불합리한 기금운영과 의결구조를 환경부가 개선해 물관리일원화가 되도록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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