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부동산이 아닌 기계·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동산 자산을 담보로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에서 기업인들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의 자산 구성은 동산이 38%, 부동산이 25%, 현금 등 기타 자산이 37%다. 그러나 담보 대출 비중은 94%가 부동산이고 동산은 1%에도 미치지 못한 0.05%였다.
중소기업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은 기계·설비나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이지만 대출을 위한 담보로 활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으로 중소기업의 대출거절 사유 1위는 담보 부족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 창업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므로 담보력도 이 있고 여러 자산을 함께 묶어 담보로 활용하므로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낮고 경기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산담보가 현실성을 갖고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 관행, 정책의 문제점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산금융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 포괄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최 위원장이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4대 전략은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무체동산(지식재산권 등) 담보대출 활성화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동산가치평가의 정확성, 활용도 제고, ▲신기술기반의 효율적 사후관리체계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 인프라 마련,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기업, 상품, 자산범위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담보인정비율 자율화, ▲이용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은행권 취급유인 제고,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등 10가지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전면 개선, 하반기 취급 유인 확대 등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금년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금년 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도 전면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TF 등을 거쳐 금년 중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해 2020년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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