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치맛속 촬영한 간 큰 고교생…경찰, 삭제 동영상 복원

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의 고등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의 한 고교 교무실에서 여교사 치마 속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지난 15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교사는 “지각한 A군을 교무실로 불러 벌칙 과제를 주려고 컴퓨터를 하던 중 다리에 뭔가 닿는 느낌이 났다”며 “A군이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해교사는 현장에서 A군이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뒤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사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로, 현재 시교육청에 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상태”라며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사용해 삭제된 동영상을 복원하고 정확한 증거 확보 및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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