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비관 부인 살해하고 목숨 끊으려던 남편 실형

사업실패를 비관해 부인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 했던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9)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2시께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미리 구입해둔 번개탄을 피워 부인 B씨(35)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같은 달 20일께 미리 갈탄과 번개탄, 화덕 등을 구입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수면제를 타 잠들게 한 뒤 혼자만 목숨을 끊을지 여부를 수차례 고민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잠이 들었던 B씨가 연기를 마시고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가 약물부작용을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번 고민 끝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앞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화재감지기를 막아두는 등 상당한 준비를 했다”며 “비록 자신의 자살 후 피해자의 삶이 비참해질 것을 염두에 뒀다고 변명했지만, 피해자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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