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에서 아래로 물건을 내던지는 무단 투척이 잇따르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곳곳 아파트에서 마구잡이 물건 투척 사건이 계속 이어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 당하고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9일 평택시 안중읍의 한 아파트에서 1.5㎏짜리 아령이 50세 여성의 신체 위로 떨어져 어깨와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 22일에는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대낮에 30㎝ 크기의 식칼이 인도에 떨어졌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20대 남성이 급히 몸을 피해 화를 면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2015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길고양이 집을 짓던 50대 여성이 숨졌다. 소위 ‘캣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아파트 물건 투척의 심각성이 사회 이슈화되는 등 시끄러웠지만 이후에도 이런 투척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의정부에서는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얼음덩어리에 맞아 네 살배기 아이가 병원에 실려 갔다. 벽돌이 떨어진 사례는 여러 건이다. 3㎏가 넘는 소화기가 떨어진 적도 있다.
문제는 투척 사고의 용의자 대부분이 어린아이라는 점이다. 장난 삼아 또는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한다. 평택의 아령 투척도 7살 여자 어린이가 베란다에서 던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에 범행 사실이 확인돼도 처벌이 어렵다. 용인 ‘캣맘 사건’의 경우 벽돌을 던진 초등학생이 당시 만 9세여서 공범인 11살 학생만 처벌을 받았다.
아파트 물건 투척은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벽돌이 아니더라도 어린아이들이 김밥이나 라면, 일상 생활용품 등을 던지는 행위가 빈번하다. 어른들이 던지는 예도 많다.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버려 화상을 입을 뻔한 사례도 있고, 침을 뱉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 불화 요인으로 등장했지만 아파트 물건 투척은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건은 굉장히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다. 고의성 없는 장난이라해도 상해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정과 학교, 아파트 단지 등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가 매우 위험함을 주지시키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도 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층에 사는 주민들은 복도나 옥상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고 평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또는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층에서의 물건 투척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규 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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