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용의자 특정…체포영장 신청

경찰, 피해자 '동성애 거부'로 피살 가능성에 무게

화성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돼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필리핀 국적 A씨(36)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1월 사이 B씨(34ㆍ필리핀 국적)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서신면의 한 도장공장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동성인 B씨에게 연인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참고인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B씨는 다른 공장에 취직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 점, 2016년 5월 갑자기 필리핀으로 출국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해 온 경찰에 범행을 일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검찰과 법무부를 통해 필리핀 사법당국과 협의, 용의자를 송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정화조 청소 과정에서 나온 점퍼에서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도장공장 정화조 안에서 백골화된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B씨로 특정하고, B씨 가족 DNA를 대조해 신원을 밝혀냈다.

 

숨진 B씨는 지난 2014년 8월 입국해 사건 현장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1월 갑자기 사라졌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원인이 두개골 골절로 추정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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