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 지나가자 ‘삑’ 경고음
단속팀, 번호기록해 주소 파악
“이유 없이 상습체납 단호 조치”
정부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한 24일, 수원시도 오전부터 지역 내 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날 수원시청 징수과 공무원들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모닝을 타고 골목길 구석구석을 누볐다. 모닝에 동승한 뒤 성인 남성 4명이 타기에는 비좁은 것 같다고 말하자 “골목길에서 기동성을 높이려고 일부러 작은 차를 선택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단속 차량의 내부에는 좌우 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지나가면서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 실시간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여부를 파악했다. 조수석 앞쪽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미시행 등의 불법행위와 건수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됐다. 주행 중에도 단속차량 옆으로 체납차량이 지나가자 ‘삑’ 경고음을 울렸다.
단속팀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하고 있는 차량을 멈춰 세운 뒤 번호판을 영치할 수는 없다”며 방문단속을 하기 위해 해당 차량의 번호를 기록해놓고 차주의 주소를 파악하기도 했다.
번호판 영치작업은 차주에게 통지 없이 현장에서 즉각 이뤄졌다. 단속팀은 장갑을 착용하고 전동 드릴을 꺼내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제거한 뒤,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는 방법이 적힌 반환안내서를 차량 전면 와이퍼 사이에 비치했다. 떼어낸 번호판은 시청으로 옮겨 보관하다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운전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돌려주고 있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반드시 차량을 이용해야 하거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체납액을 매달 조금씩 납부하는 등 납세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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