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불발’싸고 여야는 책임공방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헌안(정부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선포됐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헌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따라 이번 정부 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2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 개헌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투표가 진행됐으나 참여 의원은 재적 288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11명과 무소속·민중당 등 114명에 그쳤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가 진행되자 퇴장했다.
정 의장은 11시 5분께 개표를 시작하며 명패 숫자를 계산한 직후 의결정족수인 192명(재적의원의 2/3)에 크게 모자라자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개헌안 본회의 표결 불발에 대해 여야는 책임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헌법에 정한 오늘 본회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개개인이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로운 민주적 가치와 이념, 통합의 가치를 담은 국민개헌안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고 있으니 개헌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는 야4당의 간곡한 호소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아집에 무시당했다”고 비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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