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중금리 대출을 늘리는 신용협동조합은 비조합원 대출을 더 취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은 현재 해당 사업연도 신규대출액의 1/3 이하로만 비조합원 신규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대출액 규모를 산정할 때 신규 중금리 대출액은 50%를 가산할 방침이다.
가산되는 중금리 대출에는 사잇돌대출이거나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이하, 4등급 이하 차주 대출취급액이나 취급 건수가 70% 이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대출만 해당된다.
또 집단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집단대출 취급 때마다 중앙회 보고를 의무화했다.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은행과 저축은행 수준으로 완화해 기업대출 활성화도 유도한다.
기타업종 법인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정상은 1%, 요주의는 10%, 회수의문은 55%이지만 앞으로 정상은 0.85%, 요주의는 7%, 회수의문은 50%로 낮아진다.
집단대출 보고 의무화나 대손충당금 적립률 완화는 신협뿐 아니라 농·수·산림조합에도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7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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