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정부서 직원 개인 SNS 현황 조사 논란

인천시가 일선 군·구를 포함한 일부 부서 직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여부를 포함한 개인 연락처 명단 취합에 나섰다. 이에 해당 부서직원들은 개인정보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인천시와 일선 군·구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최근 시와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기획조정실, 홍보담당관실, 총무과(비서실 근무자 한정) 등 3개 부서에 해당 직원들의 직급,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과 함께 특정 SNS 가입 여부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시 감사관실은 최근 한 공무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를 통해 특정후보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려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높은 부서 근무자의 모니터링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SNS에서 이름으로 검색할 경우 동명이인이 많아 부서 근무자 특정을 위해 명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 감사관실의 조처에 대해 해당부서 직원들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소속 공무원 전원이 아닌 특정부서 직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의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한 행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일부 부서에서 시 감사관실 공문에 반발해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부서 근무자 A씨는 “해당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를 따로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부서에 근무했던 B씨도 “단순 수요조사가 아니라 특정부서만 찍어 직원정보를 조사하는 것은 과거에나 하던 행위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인천지역 한 지자체 노조는 입장발표를 통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요구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시 감사관실은 SNS 가입여부와 같은 민감한 사적정보를 정보취득 목적 및 목적외 사용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공문만으로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 진정을 통해 부당한 정보취득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선거철이 다가옴에 따라 비노출 공직기강 감찰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수집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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