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사 도중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20대 여배우, 집행유예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의 여배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21단독 장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2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준 인물을 추궁하는 경찰관의 물음에 B씨를 지목한 뒤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고,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B씨 역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를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가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도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B씨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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