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서, 내달 시행 예정 지정차로제 간소화 개정 홍보 박차

▲ 일산서부서가 28일 버스업체를 찾아 내달 시행 예정 지정차로제 간소화 개정 내용에 대해 홍보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일산서부경찰서
▲ 일산서부서가 28일 버스업체를 찾아 내달 시행 예정 지정차로제 간소화 개정 내용에 대해 홍보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일산서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조용성)는 다음 달 19일 지정차로제가 개정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정차로제 개정으로 차량 종류마다 구분되던 주행 차로가 일부 간소화된다.

기존 지정차로제는 대형승합자동차, 1.5t 이하 화물자동차(1.5톤 이하) 종류와 1.5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의 종류가 각각 3·4차선(편도4차로), 2·3차선(편도3차로), 2차선(편도2차로) 방식으로 주행됐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 편도4차로 3·4차로 통합, 편도3차로 2·3차로 통합 주행이 가능해졌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정체 등의 이유로 시속 80㎞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추월 차선으로서 비워둬야 했던 1차로의 주행이 가능해진다. 단, 승용자동차와 중·소형승합자동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1차선(편도2·3차로) 또는 1~2차선(편도4차로)으로 운행된다. 이와 관련 28일 일산서부서는 일산서구 대화동 버스공용차고지를 방문해 버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지정차로제 간소화 내용을 안내했다.

 

아울러 일산서부서는 개정된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카메라 또는 공익신고를 통해 단속될 수 있는 점을 각인시켰다.

 

조용성 일산서부경찰서장은“시민들이 자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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