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간부들과 친분있는 업체만 유리” 공개적 경쟁 아닌 자체적 입찰 ‘지적’
업체간 물품 배달, 나눠먹기식 의혹도
사무국장 “2차심사서 꼼꼼히 업체 선정”
화성시체육회의 특정업체 운동용품 몰아주기 의혹(본보 5월23일자 9면)이 이는 가운데 2016년 이후 단체복 입찰도 문제의 H사 등 2곳이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직원 선호도 조사 결과와 다른 제품으로 결정되거나 H사 제품만으로 최종 심사가 진행되는 일까지 발생, 입찰방식의 공정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28일 화성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를 위한 선수 및 임원 단체복 구매를 위해 7건(6억 9천630만 원)의 입찰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제62회 도체육대회 단체복(2016년)과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ㆍ도생활체육대축전 단체복(2017년) 등 4건(3억 8천660만 원)을 H사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도생활체육대축전 단체복(2016년), 도민체전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단복(2017년),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2018년) 등 3건(3억 970만 원)은 오산의 S사가 수주했다.
시 체육회는 단체복 구매를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자체입찰로 진행한다. 홈페이지 공고를 본 업체들이 응찰하면 1차 직원 선호도 조사로 2~3개 제품을 추린 뒤 체육회 핵심간부 등이 최종 심사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핵심간부들과 친분이 있는 H사와 S사가 입찰에 유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도민체전ㆍ도장애인체전ㆍ도생활체육대축전 단체복(1억 3천900만 원) 입찰 사례가 대표적이다. 4개사 7개 제품이 응찰했지만, H사 2개 제품만을 놓고 최종 심사를 벌였다. 최종 심사자는 A 전 상임이사와 B 사무국장, 체육회 팀장 4명 등이었다. H사 대표는 A 전 상임이사와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B 사무국장과는 10년 이상 된 친분이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민체전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단체복 입찰(1억 3천320만 원)에서는 직원 선호도 조사 결과와 다른 제품이 선정돼 구설수를 탔다. 4개 업체 제품 중 직원 선호도 조사에서 S사 제품이 21표를 얻어 타사 제품(28표)에 뒤졌지만, 결국 최종 심사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당시 납품 과정에서 S사의 일부 제품을 H사 대표가 배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H사와 S사의 나눠먹기식 입찰 의혹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회 한 직원은 “직원 선호도 조사 결과와 다른 제품이 선정된 이후 직원 상당수가 입찰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사무국장은 “1차 직원 선호도 조사는 여러 업체 중 2차 심사에 오를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일 뿐이다. 2차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기능성과 실용성 등 품질과 디자인 등을 꼼꼼히 따져 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사 대표는 “H사 대표와 지역 선후배 사이다. 일이 바빠 사이즈 교환 건을 H사 대표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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