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이용·개발 등 물 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 가운데 하천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ㆍ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넘겨 일원화하도록 했다. 하천 관리 업무는 국토부에 존치시켰다. 또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법 외에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나머지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도 상정해 가결했다.

 

물관리 기본법안은 물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물산업 진흥, 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들의 통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정부조직 작업이 끝난 셈이다.

 

한편,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로,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해 그동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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