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의 업종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었던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 중 18개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정서상 주점업 등 유흥성과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시행령은 어떤 업종이든 정보기술(IT)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결정됐다.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으려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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