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불공정한 상거래피해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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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지며 소상공인의 경영은 날로 악화되고 경쟁력도 약화하는 실정이다. 힘든 상황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다면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복잡한 법률관계, 정보부족,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를 보면, 특정한 사업자에게 명확한 사유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거래거절),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혹은 낮은 대가의 공급(부당염매),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 간의 거래성립을 저지하고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까지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거래 강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 사업자가 거래 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구속 조건부 거래) 등이 있다.

 

또 손해배상예정액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위반 사항이며, 가맹점 유치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가맹점포의 평수를 허위로 계산하여 인테리어 비용 과다책정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하도급 대금 원가상승에 따른 조정협상 외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며, 하자 없는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현재 이러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창구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이 있으나 인천지역내 주관기관이 없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세 번째로 2018년 4월24일 ‘인천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내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지원팀의 주요업무는 전화, 우편, 방문을 통한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상담,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분쟁조정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서비스 운영,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실태를 조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보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담 및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개정 필요사항이나 제도정비 필요부분에 대한 정책 건의이며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등록업무와 분쟁조정협의회 업무를 이관받게 되어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기대된다.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근거가 마련한 제도적인 장치를 잘 활용하여 보다 안정된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과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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