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여행자보험 동시구매 된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보험증권, 이메일 교부 허가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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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단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서면으로만 교부되던 보험증권을 이메일·문자메시지로도 받아 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활성화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18일 금융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했다. 저축성 보험에 다수 특약을 부과한 복잡한 보험상품이 아닌, 보장내용이 간단한 보험만 판매한다는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바꾼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가 허용된다.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돼, 판매·제공·중개하고 있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해진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함으로서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판매상품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꼭 필요하나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자동차보험, 장기저축성보험은 금지)한다.

판매방식도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 촉진, 온라인 판매 확대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방식으로만 허용한다.

이로 인해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과 함께 여행자보험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그웨이(전기 보드의 일종)와 상해·배상책임보험을, 드론과 드론피해·배상책임보험을 팔 수도 있다. 자전거, 스키, 등산용품을 팔면서 레저보험(상해보험 등)도 함께 판매할 수 있다.

보험증권의 전자적 교부도 허용된다. 기존에 보험증권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교부하게 돼 있어 소비자 불편 및 불필요한 보험회사 부담이 발생했다.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증권도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의 중복확인 의무도 생긴다.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중복보상이 불가하나, 모집시 중복계약 조회가 의무화되지 않아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한해서만 중복가입 조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외, 실제 손해액만을 부담하는 기타 손해보험도 가입시 소비자에게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알려주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장이 일반 소비자가 많이 가입하는 보험 중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상품으로 중복계약 조회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중복확인 의무는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동 법규개정에 대비해 항공사·온라인쇼핑몰·애견샵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며, 개인정보보호, 원활한 보험계약 정보 교환 등을 위한 IT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등 신 사업 모델 확대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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