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만8천500여 명의 외국인, 지방선거에서 투표한다

“지방선거에서는 우리도 유권자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3만8천500여 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1천325만5천500여 명으로, 이 중 38만1천여 명이 거주등록 외국인이다.

 

도내 거주등록 외국인 가운데 20세 이상 3만8천542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화교 등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주민들이지만, 지방참정권이 부여된 것이다.

 

한국 국적이 없으면서도 이들 외국인이 투표권을 갖는 것은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 사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돼 있다.

 

지난 2005년 법이 개정되면서 거주등록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이 신설된 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 참여가 이뤄졌다. 다만, 공직선거법 같은 조항 규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들의 ‘선거권’이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거주등록 외국인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며 “거주등록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 것은 다문화가정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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