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상습유포시 구속 수사 원칙” 박상기 법무장관, 강력 대응 지시
데이트 폭력·스토킹도 엄정 대처
법무부가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및 유포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지시하며 마침내 몰카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법무부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불법으로 신체를 촬영하거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범죄는 물론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며, 몰카 범죄는 현행 구속 수사 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키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불법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 상습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경우 등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취지다.
또 박 장관은 ‘데이트 폭력’ 사범도 사건 처리기준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상대를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하는 경향이 있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접근 금지 조치 등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성적인 영상물에서 피해자 신원이 식별되는 경우나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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