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현금, 주식배당 시스템 완전분리”…국민청원 답변

“공매도 규제 위반하면 형사처벌, 법 개정 추진”

▲ 금융위_180523_동산금융 현장방문_PR_004-crop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계기로 증권회사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책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고,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이라며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오류 매도 주문 접수 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의 폐지 요청과 관련해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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