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싸웠는데… 국가유공자 ‘쥐꼬리 수당’

인천시,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 지원 당초 10만원으로 인상안 시의회 ‘싹뚝’
지자체 지급액 모두 합쳐도 최고 20만원 참전자 “누가 나라위해 목숨 바치겠나”
부끄러운 현실… 6월 ‘보훈의 달’ 무색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보훈의 달’ 6월이 밝았지만,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대우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인천시와 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해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과거 지원하지 않던 전몰군경유가족 수당과 보훈예우사 등의 경우 각각 5만원과 3만원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인천시는 지난해 젊은 시절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유공자들을 위해 시와 군·구에서 지원받는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시의회를 통해 인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3만원이 인상된 8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와 별개로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옹진군이 최대 12만원 등 군·구별로 3만~1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와 군·구 명예수당과 위문금을 모두 합치더라도 월 11만원에서 20만원에 불과한 수당을 받는데다, 수당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시 이 돈이 소득으로 산정돼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기초연금제도 대상자 책정에 있어 보훈급여금은 기초연금 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결국 유공자로 보훈급여 등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보훈급여금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범위에 포함돼 기초연금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며 “이는 정부가 정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6·25 참전자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켰는데, 그 결과가 이런 대접이라면 차라리 받지 않고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며 “이런 식이라면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인천지부 관계자도 “참전자 10명 중 7~8명은 기초생활 수급자라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역차별을 당하는 셈”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에 괴로워하는 참전용사들이 많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희·수습 이관우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