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업체 운영한 고액 체납자들 꼼수, 경기도에 의해 적발

▲ 1.경기도청전경

체납세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한 고액 체납자들의 꼼수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며 단속망을 피했던 고액 체납자 3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2명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 3억2천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도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 이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이후 B씨는 배우자 이름으로 이 건물에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1억1천만 원을 체납한 C씨는 친인척과 위장 법인 명의로 70여 건의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허락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 형사 고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당한 세금 납부를 불공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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