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부터 공항버스 23개 노선의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외버스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외버스 전환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돼 요금은 21.6%, 최대 4천800원까지 인하된다.
도는 4개 권역 중 4000번 등 수원·안양·군포 지역을 운행하는 8개 노선은 3일부터 시외버스로 운행한다. 그러나 이들 노선은 현재 운송사업자 변경에 따른 노사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전세버스를 투입한다. 정상운행 전까지는 기존보다 30% 인하된 요금을 적용한다. 현금·신용카드·매표시설은 이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나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7000번 등 안산·부천 지역을 운행하는 3개 노선은 5일부터 시외버스로 운행한다. 또 5000번 등 성남·용인 권역 7개 노선과 7천200번 등 경기북부 권역 운행 5개 노선은 9일부터 시외버스로 전환돼 운행한다.
도는 주요 정류소에 수하물 상·하차를 도와주는 포터 요원을 배치하고, 일부 노선은 추가 차량을 배치해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원·안양·군포 권역 노선의 노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했으나 합의가 지연돼 임시버스를 투입하게 됐다”면서 “이른 시일에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도는 공항버스가 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 등으로 한정면허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면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시외버스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정면허는 운행 수익이 적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도가 발급하는 것으로, 지난 1997년 공항버스 도입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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