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조 "양승태 대법의 '정리해고 정당' 판결 무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2014년 11월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쌍용차지부는 "대법원이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이 행한 최악의 판결이었다"라며 "이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의 검은 뒷거래를 위한 제물로 바쳐졌다는 엄청난 사실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5일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의 독립성마저 침해했다고 적시했다"라며 "정의를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원마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리해고 후 25명에서 멈췄던 죽음의 행렬이 그 판결로 다시 시작돼 4명이 더 숨졌다"라며 "4년이 지난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법원 앞에 다시 선다.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은 무효다"라고 덧붙였다.

2009년 쌍용차 사태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6년 만인 2015년 12월 가까스로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신차 출시 등 신규인력 채용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해고자 3 : 희망퇴직자 3 : 신규인력 4'의 비율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해고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직된 해고자는 37명으로, 아직 130명이 남아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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