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용인의 한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B씨(38·여)를 간호사실 뒤편 탈의실로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했다. 며칠 뒤에는 이 병원 2층 약국과 진료실에서 B씨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신체를 더듬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증거로 피해자인 B씨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B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범행이 이뤄진 간호사실 벽은 얇은 패널로 되어 있어 소리를 지르면 옆 병실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들을 수 있다는 점, 또 범행을 당하고도 진료실로 오라는 A씨의 호출을 순순히 받아들여 재차 범행을 당했다는 점 등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B씨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에 이뤄졌고 당시 옆 병실에 환자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A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진료실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B씨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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