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복공무원 존중해야…폭행 엄정처벌 대응”

정부가 공무수행 중 폭행을 당해 숨지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해 짐에 따라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고 격려해 줄 것으로 호소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연평균 700명의 경찰ㆍ소방ㆍ해양경찰 등 제복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 피해를 입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일에는 20여 년간 응급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119구급대원이 주취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 후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복에는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생길 수 없다”면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국민이고,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다. 그들의 인권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민과 제복공무원들이 서로 존중한다면 우리 인권과 안전은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존경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자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의 경우 법·제도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제재수단을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전자충격기, 최루액분사기 등 호신장구(자위수단)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폭력행위에 대한 벌칙도 소방활동 방해 치사 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김 장관은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엄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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