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로 특정 농작물에 대한 경기도 내 농가들의 농약사용이 제한된다.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미등록 농약성분)에 대해 ▲코덱스(CODEX) 기준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등을 각각 적용함에 따라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일괄된 기준이 없는 까닭에 농가들이 적합하지 않은 농약을 농작물에 사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농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미등록 농약성분의 일괄기준(0.01㎎/㎏, ppm) 적용을 시행, PLS 기준을 넘겨온 도내 농가들은 농약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농관원 경기지원이 지난해 PLS 사전 시행을 통해 도내 농작물 중 미등록 농약성분이 검출된 품목을 분류한 결과, 케일, 쑥갓, 시금치, 파슬리, 부추, 상추, 얼갈이배추, 깻잎이 주요 검출 농산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여주시 홍천면 외사리에서는 케일에서 케클로란트라닐리프롤, 티아메톡삼, 디노테퓨란, 에폭시코나졸 등 미등록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PLS 시행이 됐다면 폐기 대상이다. 또 남양주시 일패동에서는 깻잎에서 미등록 농약성분인 클로르피리포스가 5차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는 얼갈이배추에서 클로란트라닐리프롤이 6차례 검출됐다.
특히 농관원 경기지원은 현재 셀러리, 아스파라거스 등 소면적 작물에 미등록된 농약을 다수 사용하고 있어 향후 부적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최동섭 농관원 경기지원 품질지원과 팀장은 “지난해 미등록 농약성분 검출이 발생한 농산물은 내년 PLS 시행 시 부적합이 될 개연성이 높다”면서도 “해당 품목에 등록되고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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