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ㆍ후보자측 유권자 실어나르는 행위는 위법’ 주의 당부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인성)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13일에 양평지역 6곳의 교통불편지역 유권자들에게 버스를 투입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편의가 제공되는 지역은 서종면(노문리,명달리)구간, 서종면(서후리,수능리)구간, 단월면(석산리), 단월면(명성리), 양동면(단석3리), 지평면(대평1,2리)구간이며 오전 8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실시되는 지역의 마을방송을 통해서 알릴 계획이다.
또 양평군선관위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교통편과는 별개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이 사전투표일과 투표당일 계속해 선거인을 투표소로 수송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설명에 의하면 과거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투표당일 의도적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태워주는 경우가 있었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분명한 만큼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람이 차안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언급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유권자에게는 투표일과 사전투표일에 투표소까지 왕복에 필요한 리프트 차량과 투표편의 활동 보조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인 차량지원은 양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8268)로 하루전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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