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63명 아직도 국립묘지에 안장…과거청산 미흡

권칠승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금지 및 이장 규정 마련

▲ 권칠승 의원
제63회 현충일을 앞두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밖 이장을 강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무려 63명이나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이,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돼 있다.

서울현충원에는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이,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이 각각 묻혀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친일인사 중 서울·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경우까지 합하면 63명이 된다. 서울에 37명, 대전에 26명이 안장돼 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의 하나로 이들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제기되지만, 이장을 강제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도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김창룡은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항일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고 김구 선생의 암살을 사주하는 등 온갖 반민족행위를 저질렀지만, 육군 특무대장을 역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에 권 의원은 이날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금지 및 이장을 규정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에 나란히 안장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이자 무원칙의 표본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흐트러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