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가능…최대 20억원까지 검토중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금융위, 중개업자 과도 규제 완화

▲ 금융위원회가 들어선 정부서울청사. 사진/경기일보 DB
▲ 금융위원회가 들어선 정부서울청사. 사진/경기일보 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이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발행한도는 현재 7억 원의 2배 이상인 15억~2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을 5일 서울 창업허브에서 개최된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연간 발행한도는 현재 7억 원에서 그 2배 이상인 15억~2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개업자의 역량 확대를 위해 과도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낮은 중개업자의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크라우드펀딩 이후) 경영자문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단순중개만 영위)을 고려해 금산법(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 등 금융 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을 배제한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 접근성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납 허용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청약 전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한다.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 도입 계획이다.

투자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 의사 재확인을 의무화한다.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 발행기업과의 관계를 추가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