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민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진돗개의 주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효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0일 밤 11시께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데리고 용인의 한 아파트 옆 야산 주변을 걷는 도중 이 진돗개가 주민 B씨(44·여)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드는 A씨의 진돗개로부터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을 입었다.
특히 A씨의 진돗개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물어 죽인 전력이 있음에도 당시 A씨는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단단한 목줄이 아닌 일반 목줄을 착용시킨 채 산책에 나섰다가 목줄을 놓쳐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다른 반려견을 2차례나 물어 죽인 진돗개의 주인으로서 이 개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혐의를 부인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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