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을 악용해 선용금을 받은 사기범 20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용금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도주한 A씨(51세) 등 선원 3명을 구속하고, 선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20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등지에서 B씨(57) 등 선주나 선장 21명으로부터 39건의 범행을 저질러 선용금 2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세어민인 선주가 장기간 조업에 따른 고된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선원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임금을 선불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원 채용시 승선경험이 있더라도 인적사항 등 관련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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