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측 "윤두준, 병역법 개정 인한 출국금지 아냐"

▲ 병무청이 윤두준의 출국금지가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개정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병무청(위)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 병무청이 윤두준의 출국금지가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개정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병무청(위)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병무청이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의 출국금지가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개정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병무청 자원관리과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5월 29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외여행 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 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으로, '단기 국외여행 허가'의 경우 25~27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대상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이라며 "현재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 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한 출국이 어렵게 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병무청은 "다만,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8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함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윤두준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며 "하노이 K-food 행사와 방콕 팬미팅에 불참한다"고 전한 바 있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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